화장장에 대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지원

by 민돌 posted Nov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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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중인 교민분들께도 언젠가 닥칠 한국내 부모형제 상을 당 할경우 화장 장의 경우에 한해 정부가 장례후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1. 망자의 제적 증명서

2. 신고자 신분증

3.신고자 명의의 통장 원본, 동사무소에서 복사하게 됩니다.

4. 화장 장을 한 영수증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해당 주소지, 망자 기준, 동.면사무소 복지 팀에서 담당자가 서류를받고 대부분 100여만원 위아래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젠 한국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실천을 위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행정을 보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당한 화를 위해 그나마 보전 해 주려는지자체 지원 정책을 이용해 보세요.

2022년도 이태원 할로윈 관련 희생자 분들의 넋도 함께 추모 합니다.

 

상기 내용은 정부지원은 아니며 각지자체 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뭉뚱구려 정부 사업이면 좋겠지만 지자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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