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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COVID-19 피해고객 지원 (update)

by johnny5949 posted Ma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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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의 모기지 브로커 조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정부 발표에 이어 은행들이 제시한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단기간의 Over Draft 한도 제공
  - 비즈니스 고객에 대하여 은행별로 $5,000 ~ $30,000 까지
  - 최장 90일 이내의 기간

  - 30일부터 ASB가 180일 이내에서 $200,00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case by case base 입니다.


2. 모기지 원금 상환 유예 (이자만 납부)

  - 현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 (은행별 기간 다소 상이)

  - 유예된 원금 상환 기간만큼 대출기간이 증가 되거나 이미 30년 만기인 대출의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동안에 균등하여 원금상환액을 증가시킴


3.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Mortgage Repayment Holiday)

  - 최장 6개월까지(은행별 상이)의 기간동안 모기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줌 

    원래는 은행마다 3개월까지 Repayment Holiday가 가능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6개월까지 가능기간이 길어졌습니다. 

  - 유예기간중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다음달부터의 원금에 가산되어 남은 기간중에 납부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많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대출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은행이 부도난다고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은행들은 그들의 사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은행은 모든 신청을 Case by Case base로 처리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고객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조부장이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기존에 조부장이 브로커로 등록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는 고객이 직접 신청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면 상담은 할 수 없으나 전화 또는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신청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 07 853 9837, 021 195 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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