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이행 국적 이탈 재외동포 체류 제한법 국회 통과

by 운영자 posted Sep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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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9월 28일)


앞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이 제한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률에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병역기피 목적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http://news1.kr/articles/?3114195  발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게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이 제한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 최대 3년까지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변경되기 전 기존 법률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계당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 포기한 이에게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한층 강화해 발의했다.

한편, 국회는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법안을 함께 심사해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제한 연령을 채택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2308.html#csidx0ddc85110221c0f89c536e1ab2fcf53 발췌



참고 :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각국 대사관에 일정한 서류를 작성, 신청 함으로써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이나 웰링턴의 대사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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