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by 운영자 posted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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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
      - 본인이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 병무청 홈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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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준비역 이란?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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