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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 비자신청 등 금전 거래시 주의 안내

by 운영자 posted Jan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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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인에게 학원 등록비, 비자신청 등을 사유로 제공한 금전을 편취 당하였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류 우리국민께서는 각종 금전거래시 상대방의 여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1. 학원과 정식 에이전트 계약, 회사등록 여부 확인 등 (학교로의 직접 학비송금 권장)

 

2. 비자신청 대행 등의 경우 이민성등록 advisor 또는 기타 이민성이 정하는 자격 소지여부 등에 대해 확인

 

3. 은행업무등은 본인이 직접처리 하도록 권장하며 여사한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