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 링크 고용법 무료상담

by 운영자 posted Apr 2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AB 랭귀지 링크 무료 상담

 

2016 4 1일 부터 일부 수당의 경우 구직 의무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양육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수당학생 수당 지급액이 최대$25 인상 인상되었습니다각 가정당 인상 금액은 다른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 지급액은 다른 수입 유무와 Tax code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6 4 4일 부터 저소득 가정의 경우 유치원 보조금, Out-of-school care 보조금을 최대(시간당 $5)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고용법은 2016 4 1일 부터 실시 되었습니다변경된 주 내용은;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자

·        고용법 기준 강화 – 근무 시간기록 보관고용 계약서최저 임금 등

·        임시 노동자에 대한 zero-hour contracts 과 불공정 노동 규정 등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고용인이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거나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근무 일정을 취소하거나

·        합당하지 않은 제한을 하거나

·        합당하지 않게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

등은 불법입니다.

 

고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규제와 벌금도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AB Language Lin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B Language Link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료로 정보 제공합니다.

·        비자 신청학생 비자, Work 비자방문비자영주권 등

·        시민권 신청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임대차 분쟁학생 수당연금각종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가정의 방문, ACC

·        법률이혼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0800 78 88 77 / (09)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 팩스:   (09) 62 42 551
  •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4:00pm
  • Email:  Korean@cab.org.nz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