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련, 국외 선거운동 안내

by 운영자 posted Ma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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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LEVEL 12 TOWER ONE

 

205 QUEEN ST

 

AUCKLAND 1010

 

WEBSITE: nzl-auckland@mofa.go.kr

 

TEL: 09-379-0818

 

FAX:09-373-3340

 

 

□ 국외 선거운동 안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재외선거권자,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문자메시지․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상시(선거일 제외)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중(3. 31 ~ 4. 12)

▶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KBS월드, YTN월드, 아리랑TV)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만 가능

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 국외선거운동 금지 사항 ♠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금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공무원 등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국외선거운동 불가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국외선거운동 불가

♠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공관 게시판 게시, 중앙선관위․외교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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