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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하는 서류 조건 변경
2015년 7월 6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 학생, 방문, 취업 비자 - 신청시에 JP공증 없이, 칼라 복사를 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또는 사업 비자 신청시에는 원본 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CAB 랭귀지 링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과 비자 - 학생 비자, Work 비자, 방문비자, 영주권 등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 임대차 분쟁, 학생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 가정의 방문, ACC
· 법률, 이혼, 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 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CABLL에서 JP 서비스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P 서비스 일시: 화요일, 수요일 1:30pm - 3: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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