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지원 ‘국내수준’으로

by 운영자 posted Ma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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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지원 ‘국내수준’으로
교과부, ‘선진화 방안’ 발표…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시행

호치민한국학교에 다니는 민영(가명, 11)은 올해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시내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100여만원 정도의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 개학을 하고 나서야 주변동포의 도움으로 이번학기 등록금을 간신히 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현지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으로 귀국할 비행기표도 살 수 없는 형편이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민영이에게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현지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현행 재외한국학교 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이 국내수준으로 올라간다. 지난해까지 한국학교 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국내에서 혜택받는 수의 30%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확대해 전체 학생수의 16%까지 학비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학교 수업시 사용언어의 제한도 거의 없어진다. 올해부터는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 영어와 현지어 등을 사용해 수업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예체능 과목만 외국어 사용이 가능해 현지 국제학교 등과 비교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동포사회의 불만을 해소한 것이다.

동시에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길도 넓어졌다.

교사에 대한 사이버 연수, 국내초정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행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서도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만이 됐던 교원퇴직수당 산정시에도 기존의 50%가 아닌 100%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해 혜택이 늘어난다. 몇몇 동포사회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학교장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리더십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제도적 보안책을 내놓았다.

비용이 모자라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운영비 마련에도 숨통이 트인다. 올해안에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한 국내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야만 50% 받았던 기부금 혜택을 앞으로는 100% 인정받게 돼 현지 지상사 등 국내와 연관된 업체의 기부금 모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김영진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심의중이지만, 올해 안에 개정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재외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연구와 중국, 일본 등 6개 재외한국학교를 방문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토론회와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9월까지 재외한국학교는 15개 국가에 30개가 만들어져 있으며, 1만1,000여 학생들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 96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