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제도 싹~ 바뀐다 | ||||||
여권신청부터 국적신청까지‥ 2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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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전문인력 거주·영주 자격 취득시 점수제가 도입된다. 그 동안 화제를 모았던 부동산투자이민도 본격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귀화면접심사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귀화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시험 샘플 문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돼 귀화신청자들의 귀화를 돕는 한편,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체류허가 등을 신청할 때 대리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월부터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들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용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해외전문인력 우대 본격시행 우선 1일부터 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비자발급 신청이 24시간 내내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이들의 정보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되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허가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거주·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학력·소득 등의 관련요건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우대하는 점수제가 도입되는 한편, 외국인이 국내 특정 부동산(제주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투자이민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외국인력은 5월부터 무인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정보 등을 제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경신이 새로 바뀐 것으로 판단 합니다. 아는 대로 바로 올리겠급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