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영사시 출장접수(국외 부재자 신고)

by 운영자 posted Sep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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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영사시 출장접수가 가능한 선거인은 "국외부재자" 이고,

재외선거인은 여권 원본을 가지고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 국외부재자는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이름, 주소, 필요수량'을 알려 주시면 우편으로 신고서와 반송용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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