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erals

by 운영자 posted Dec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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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장의사 협회 (The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New Zealand (FDANZ)) 뉴질랜드 장의회사들의 대표적인 기구로서 전문적인 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장의 업무의 80% 담당하고 있다.

 

우선 장례절차상 법적인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한다. 언제(현재) 누가 사망을 했느냐는 물론이고 시신의 처리를 묘지에 것인지 아니면 화장으로 것인지 또는 바다나 혹은 강에 뿌릴 것인지의 여부와 사망진단서이다. 이들은 모두 장의사의 도움으로 이루어 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 했으며 사인을 규명 없을 때에는 검시관으로부터의 리포트가 필요하며 Coroners Act 의거 검시관은 경찰과 함께 사망자의 검시를 하게 된다.

검시를 하는 기준으로는 사망의 사유를 의사가 밝히지 못했을 , 자연사가 이닌 경우, 갑작스런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 등이다.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시의 상황과 함께 최근의 질병 등의 리포트 한다. 대체로 인근의 종합병원에 검시관의 안치소(영안실) 있으며 여기에서 부검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장의사는 시신을 영안실로 이송하며 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반인은 없는 장의사만의 의무이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죽음을 알리며 사망자 유가족 또는 시신을 돌볼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한다.

시신에 대한 검시관의 리포트는 질병사 혹은 죽음의 원인을 밝혀 내는 것으로써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행하는 행위를 부검(Post Mortem, Autopsu)이라 한다.

 

부검에는 시신의 피부로부터 내장기관까지 전체를 검사하며 이때 문화 또는 종교적 정신적인 이유에서 반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시관은 부검전 미리 유가족에게 고지하여야 의무가 있다.

 

부검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검시관은 사망의 이유, 장소, 시간 등의 가능성 여부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지 또는 3자에 의한 타살인지 또는 단순 사망인지 등을 밝혀 내야 한다.

사망사유를 밝히는 부검은 한번에 의해 진단 되어야 하며 시신은 장의 절차에 들어 가야 하는 이유로 24시간의 여유만을 준다.

 

또한 부검결과에 대한 심리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의 심리는 장례절차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 진다.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가능 경우에는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있다.

 

참고 : 다음 편은 시신을 외국에 보내는 것과 장기 기증, 시신의 방부처리에 관해 알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