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회보

by 운영자 posted Sep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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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영사관입니다.

주오클랜드분관은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이 가능한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범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Level 10, Sofrana House,
396 Queen St, Auckland
Tel: (09) 379 0818/ Fax: (09) 373 3340